뉴스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 배아 2009년까지 보관"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이전에 생성된 배아의 폐기가 오는 2009년 말까지 유예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간으로 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주인을 찾지 못한 배아라 하더라도 2009년 말까지 보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각 배아생성 의료기관은 배아의 폐기 여부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되, 2009년 말까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배아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배아생성 의료기관에 동결 보관중인 배아 가운데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는 7만 3천여 개에 달하며, 3만 6천여 개의 배아는 5년이 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