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이전에 생성된 배아의 폐기가 오는 2009년 말까지 유예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간으로 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주인을 찾지 못한 배아라 하더라도 2009년 말까지 보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각 배아생성 의료기관은 배아의 폐기 여부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되, 2009년 말까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배아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배아생성 의료기관에 동결 보관중인 배아 가운데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는 7만 3천여 개에 달하며, 3만 6천여 개의 배아는 5년이 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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