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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장 "납세거부 선동시 엄단"

"세금 탈루 건설사 지역 안 가리고 조사"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4일 "납세거부를 선동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면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를 수집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날 KBS1라디오 프로그램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일부 시민단체에서 전국적인 종부세납세 거부운동을 벌이려 하고, 세무사·회계법인이 종부세를 납부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엄단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관련법규에 위반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거나 증여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족, 친지, 친구의 눈을 의식하면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 차장은 납세거부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3% 공제를 받지 못하며, 이후 고지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시간이 지날 수록 60개월간 1개월마다 1.2%씩 가산금을 더 내게 되며 그래도 내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이 없어 종부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실상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전혀 소득이 없이 집만 한 채 달랑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며 "1천만 원 이상 세금을 내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경우 15~20억 원의 주택에 사는 대재산가로 다른 재산이 없을리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실제로 실질적 세부담이 어려운 사례가 있다면 징수유예나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 차장은 아울러 11.15대책의 하나로 시행된 분양가를 과다책정한 건설사에 대한 세무조사 경과에 대해 "땅값이나 건축비를 부풀리는 등 세금 탈루 기업이 있다면 뚝섬이나 뉴타운 등 지역을 불문하고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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