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에서 팔리고 있는 부동산과 금 등 실물투자 펀드를 국내에서 직접 접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판매가 가능한 외국 간접투자증권의 범위가 현재 주식형 펀드에서 부동산 펀드, 금 등 상품 펀드, 재간접 펀드(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등으로 확대된다.
해외 펀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홍콩, 싱가포르에서 운용하는 상품만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
또 국내 자산운용사가 50% 이상 출자한 외국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의 국내 판매가 허용되며 판매 금액은 총 발행액의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현재 미래에셋그룹이 홍콩과 싱가포르에 현지 자산운용사를 설립해 영업하고 있으며 국내 다른 자산운용사도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 간접투자증권의 자산 운용 과정에서 동일인과 거래할 수 있는 총 한도가 펀드 재산의 35%(장외 파생상품을 포함할 경우 20%)로 제한된다.
해외 펀드의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위험 평가액 산정 방식이 강화되고 헤지(위험 분산)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는 투자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명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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