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는 특수관계인의 신문사 주식 소유한도를 제한하고 여론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민연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에는 특수관계인의 신문사 소유지분 한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언론사주에 의한 편집권 침해가 심각한 지경이 됐다"며 "특수관계인이 지분의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게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대는 또 "상위 3개 신문사의 발행부수가 전국 및 특정 광역시도의 60% 이상인 경우 문화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신문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과 신문발전기금 지원을 차별하는 등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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