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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수정 아이 '친권' 판결 오락가락

법적 지위 보장 법률 시급

<8뉴스>

<앵커>

불임부부가 다른 사람의 정자나 난자 기증을 통해 아이를 낳았고 이후에 이혼을 한다면 아이의 친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요즘 이런 법정 다툼이 늘고 있는 데, 법원의 판결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권 란 기자입니다.

<기자>

이 모씨는 6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의 친권을 둘러싸고 남편과 소송을 벌였습니다.

다른 남성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 수정을 통해 얻은 아들이 과연 누구의 아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 기간 동안 아내가 임신해 낳은 아이는 남편의 아들'이라는 민법에 근거해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열린 거의 비슷한 재판에선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아버지와 아들은 유전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친권을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뚜렷한 법 규정이 없다보니 친권을 둘러싼 판결이 이렇게 제각각이고 나아가 상속권 분쟁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누가 친권자인지를 가정법원에서 확정받아야 인공 수정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차이. 법률적 지위를  명확히하고 더불어 건전한 가족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타인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해 실시된 인공 수정 시술만 970여 건, 갈수록 늘고있는 불임 부부와 인공수정 아기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법률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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