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어제(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다음달 말까지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합정동의 강변북로 진입로.
새벽 1시가 지났지만 경찰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 : 괜찮을 줄 알았어요. 처음이니까. 예전에 이런 단속에 걸린 적도 없고 (소주)
반 병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음주운전자 : 맥주 두 잔 먹고 차 빼달라고 해서 운전 10m도 안 했어요.]
핑계는 가지가지지만 측정기를 속일 순 없습니다.
[음주단속 경찰관 : 0.059입니다. 도로교통법 44조를 위반한 음주운전을 한 현행범이라 영장없이 체포합니다. 이 수치는 면허 100일정지에 해당되는 수칩니다.]
특별단속 첫 날인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울에서만 14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주야 구분 없이 도로 뿐이라 주택가 골목길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용배/마포경찰서 교통지도계장 :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주택가나 간선도로, 어느 장소에서도 음주운전을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주야 불문하고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대형식당이나 술집이 많은 곳을 집중 대상으로 해서 다음달 말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