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006학년도 서울시 중등학교 임용고시에서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했다며 김 모 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범대 지원자와 비사범대 지원자 간에 교직에 대한 희망과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있어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사범대 출신자와 다른 사범대 출신자 간 차별도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가산점 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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