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지난해에 비해 5배 늘어난 35만여 명이었는데요. 내년엔
추가로 10만 가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근의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1년 새 가격이 4억 원이 넘게 오른 서울의 30평 대 아파트입니다.
1월 1일 기준 공시가는 5억 4천으로 올해는 종부세를 피했지만, 내년에는 8억 8천만 원이 되면서 1백만 원 넘는 세금이 나옵니다.
[아파트 주민 :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올해는 안 내지만 내년엔 낼 것 같아요.]
부동산 업계 분석결과, 이달 현재 평균 시세의 80%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29만 7천 가구. 지난해 말보다 85%, 13만 6천 가구나 늘었습니다.
내년 종부세 기준 공시가격이 한 달 뒤에 산정되는 만큼 적어도 10만 가구 이상 과세 대상이 늘어난다는 계산입니다.
[김규정/부동산정보업체 차장 : 강남지역은 이미 높은 시세가 형성된 상황에서 서울의 다른 지역 집값이 따라 오르는 형태로 올해 부동산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한 채인데 종부세를 내야 되는 가구도 그만큼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오늘(30일) 종부세 성실신고를 방해하거나 거부를 선동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해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