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비정규직 근로자들 처우 어떻게 바뀌나?

<8뉴스>

<앵커>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노동계의 반발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법안은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신분을 강화하자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권영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오늘(30일)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은 먼저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회사와 직접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 즉 계약직 직원은 2년 동안 사용자가 제약 없이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 고용기간이 2년을 넘어서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돼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가 됩니다.

간접 고용형태인 파견 근로자도 기간제와 같이 2년 동안 사용자가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어길 경우 사용자는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적어 과태료를 감수하고 해고하는 경우가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기도 합니다.

또, 현재 540여 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됩니다.

만약, 비정규직 근로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사업주는 차별인지 아닌지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법안에 대해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돼 있지 않아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이번에 통과된 비정규직법은 사용사유 제한을 명시하지 않아서 비정규직을 끝없이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비정규 악법이 됩니다.]

재계도 차별기준이 불명확해 사업장에 혼란이 예상되고, 파견업무가 제한돼 인력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