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상호신용금고에 예금 등을 예탁한 사람에게 금고 파산시 예탁금 한도 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한 구 상호신용금고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호신용금고는 총부채 가운데 예금 채권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예금 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면 일반 채권자의 몫은 거의 없게 된다"며 "이 경우 일반 채권자가 희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1998년 파산한 기산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 채권 47억9천4백여만원을 매입했지만,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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