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주상복합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해 계산"

일반 아파트와 달리 외벽을 발코니(베란다) 밖에 두는 커튼-월 공법의 주상복합 아파트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A씨가 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고지 처분에 불복,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고급주택(전용면적 165㎡)이외의 아파트는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과세특례기간인 2003년 3월 67평형(162.6㎡)대의 타워팰리스를 샀다가 7개월 뒤 팔면서 발코니(27.85㎡)까지 전용면적에 포함해 계산된 3억 원대의 양도세를 납부하라는 세무서의 고지서를 받았다.

국세청의 이번 심사 결정은 지난 2월 국세심판원의 결정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커튼-월 공법을 사용한 주상복합 아파트 소유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커튼월 공법의 아파트 발코니는 건물 외벽 밖에 발코니가 설치된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주거 전용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