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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게시판 범죄 게재는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해고 근로자 정 모씨 등 2명이 자신들의 횡령사실을 회사 사내 게시판에 올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사내 감사 담당자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사 내부 통신망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게시해 정씨 등의 공금 유용 행위를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중노위 결정 내용을 직원들에게 알리는 등 목적이 공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계설비업체 직원이었던 정씨 등은 허위 출장비를 조성해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해고된 뒤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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