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도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여자아이를 추행하려다 잔인하게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가게 앞 비디오 대여점에 테이프를 반납하러 간 허 모 양을 가게 안으로 유인해 성추행하려다 허 양이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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