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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정규직법 등 내달 1일까지 처리"

<8뉴스>

<앵커>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지명철회 이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당은 우선 비정규직 법안을 모레(1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이 회의장 점거에 들어갔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방개혁 법안과 비정규직 보호 3법 등 35개의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웅래/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 : 국방개혁법과 비정규직 보호 3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을 12월 1일까지 처리한 이후에 그 밖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다.]

하지만 사학법 개정안과 사법개혁법안 등은 의견차이가 커서 처리 시점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민주노동당은 이에 앞서 오늘 새벽 법사위 회의장을 세번째로 점거했습니다.

[최순영/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 : 자본에 짓밟히고, 거대양당에 의해 버려진 비정규 노동자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결국 법사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이나 법사위 과정을 생략한 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본회의 처리, 이렇게 두가지 방법 뿐이 없는데, 어떤 경우든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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