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지난 15일부터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부분파업을 벌인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회사측은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울산공장 집행부 6명과 아산공장 본부 간부 2명, 그리고 전주공장 2명 등 모두 10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측은 고소장에서 "노조가 정치적인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4차례 파업을 벌이는 바람에 4천375대를 생산하지 못해 617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불법파업인 만큼 엄정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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