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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기관도 내년 초부터 수표발행

내년 초부터 은행 외에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에서도 자기앞수표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29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서민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발행이 가능하도록 수표법 시행령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서민금융기관들이 은행에서 수표를 빌려오기 위해 연간 800억 원의 이자를 내던 부담을 덜고 서민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일단 재무 건전성이 담보된 서민금융기관 중앙회들만 수표 발행을 허용하되 앞으로 개별 서민금융기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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