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국가정보원이 다단계 업체인 제이유 관련 보고를 작년 12월에 수차례 했음에도 청와대가 보고서에 적시된 내부 인사 연루의혹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04년 말부터 수집한 제이유그룹의 공금횡령 및 탈세, 정·관계 로비 혐의 등의 첩보를 작년 1월 대검찰청에 넘겼다"며 "비슷한 시기인 작년 1월 국정원으로부터도 보고가 있었으나 내용이 대동소이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청와대가 작년 12월에 국정원으로부터 종합보고서를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작년 1월 민정수석실의 자체 첩보 및 국정원 보고서에는 이재순(李在 淳) 사정비서관 본인이나 친인척의 제이유 연루사실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당시는 이 비서관이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하기 이전"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작년 8월 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윤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이 이 비서관 모친의 제이유 회원가입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 5월 정치권에서 연루의혹을 제기한 뒤이며, 당시는 검찰이 제이유 사건을 본격 수사중이어서 회원가입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적인 문제로 판단,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2월 제이유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보도와 관련, 윤 대변인은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제이유 네트워크의 공제거래 해지 관련 현황 및 동향을 보고 받았다"며 "하지만 검찰에 이첩된 제이유 그룹의 비리문제와 무관한 것으로, 제이유 네트워크가 작년 11월 특수판매 공제조합의 부당한 조치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청와대에 진정을 접수한 데 따른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민정수석실은 제이유의 비리첩보가 이미 검찰에 이첩된 점을 감안해 진정건을 즉시 대검에 넘겼다"고 말했다.
그는 "제이유와 관련한 의혹 사항은 향후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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