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의 징계사유는 공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참여연대가 법무부를 상대로 '검사들의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공익성이 요구되는 검사의 징계사유는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사생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법조인 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7년간 징계를 받은 검사 19명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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