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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의료급여 수급자도 의료비 내야"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전액 의료비 지원을 받았던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앞으로 병원 외래와 약국을 이용할 때 치료비와 약값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보건복지분야 비전 2030' 추진실적, 계획을 발표하고 의료비·약값이 전액 무료인 1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로 월 4천 원에서 6천 원을 지급해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토록 하되, 이를 넘어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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