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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음주단속 경찰 집단 폭행

<앵커>

국정원 직원 등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음주단속을 벌이는 경찰관을 집단 구타하는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직원 42살 김 모 씨와 정보통신부 직원 42살 강 모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그젯(26일)밤 10시쯤 서울 상계동에서 자신들이 속한 테니스 동호회 회원인 42살 이 모 씨가 노원경찰서 소속 최 모 경장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단속 현장으로 찾아와 최 경장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최 경장은 국정원 직원 김 씨 일행이 욕설을 하며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 김 씨와 정통부 직원 강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피의자들이 반성을 하고 사건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인천시 선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40살 이 모 씨가 14층에서 떨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갑자기 부인 이 씨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는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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