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하중근 씨 사망은 경찰의 과잉진압" SBS 뉴스 Seoul 작성 2006.11.27 21:49 수정 2006.11.28 14:48 조회 조회수 PIP 닫기 <8뉴스> 지난 7월 경북 포항 민주노총 시위 현장에서 다쳐 숨진 건설노조원 하중근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 위원회가 경찰의 과잉진압이 인정된다며 경찰에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화면과 목격자 진술, 법의학자 견해 등을 검토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추석 연휴 너무 짧아요"…'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동영상 기사 '수시접수 먹통' 피해 1,200명…오늘부터 구제 신청 동영상 기사 1살이 소득 '4천만 원'…'미성년자 금융소득' 규모 보니 동영상 기사 "나도 태워줘"…막차 붙잡은 '막무가내' 남성 최후 동영상 기사 "정장 입지 마세요"…면접 복장 지침 두고 '갑론을박'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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