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소속 직원들이 모은 정치자금 3천512만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랑 사무총장은 "중앙부처 단위의 공무원 조직이 단체로 정치자금을 모금해 선관위에 전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기탁금 제도는 선관위가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정당에 지급하는 것으로 선관위는 기탁금을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나눠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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