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유사 투자자문회사 대표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수십 개의 증권계좌를 통해 고가 매수주문을 내거나 통정매매를 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끌어올린 뒤 차익 5억 3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다단계 업체 대표인 공범 우 모 씨로부터 30억 원을 빌려 명목상의 투자자문사를 차린 뒤 다단계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등을 조달해 주가조작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합병할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며 시세조정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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