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다면 공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림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모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 며 낸 소송에서 채 씨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 씨가 조사통계 관련 업무를 맡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일이 가중되면서 만성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게 된 점 등 지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분열증이 악화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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