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심회' 사건의 변호인 측이 검찰의 '변호인 접견권 제한조치'를 풀어달라며 낸 준항고 사건을 법원이 이번주에 결정합니다.
보도의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일심회의 공동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 모 변호사가 자신의 피의자 접견권을 제한한 검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준항고 사건을 이르면 이번주 초 처리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일심회 변호인과 검찰로부터 오늘(27일) 오후까지 의견서를 제출받아 양측의 주장을 따져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3일 검찰이 일심회 총책으로 지목한 장민호 씨의 대북 보고 문건에 자신의 이름이 포섭대상으로 올랐다며 접견을 거부하자 준항고를 냈습니다.
공동 변호인단은 지난 9일에도 장민호 씨의 국정원 조사 때 묵비권 행사를 권유하다 쫓겨나는 등 참여권을 제한당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공안당국은 피의자 5명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데 20여 명의 변호사가 돌아가며 공동 변호를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장 씨를 포함해 모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공동 변호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심회 수사를 계기로 다수의 피해자를 여러명의 변호사가 변호하는 공동 변호인의 접견권 제한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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