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법의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무역선 선장이나 항공기 기장이 세관에 허위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처벌 내용에 징역형을 추가하고,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제조에 사용되는 물자의 부정수출에 대해서도 징역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일본 재무부는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마이니치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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