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5단독 전대규 판사는 24일 억대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Y(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빌린 직불카드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해 사용하는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Y씨는 2001년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모(여)씨에게 음반 발매가 성공하면 갚을 것처럼 속여 K은행 직불카드를 넘겨받아 모두 13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하고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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