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얼마 전 학교 앞에 230평 규모의 대형 축사가 들어서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 : (수업 중에) 파리가 앉으니까 손으로 쫓다가 선생님 말씀도 놓치고 그래요.]
학교 주변 200m 안은 환경위생 정화구역이기 때문에 대형축사를 비롯해 도축장이나 화장장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축사가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편법이 동원됐기 때문입니다.
[채진주/주민 : 금을 그려서 (축사를) 네 개로 나눠서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재허가를 낸 거예요.]
사업주는 대규모 축사를 4개로 나눠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건축신고를 한 것입니다.
고충위는 현지조사를 통해 4개 축사의 소유주가 각각 다르지만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점을 밝혀내고, 관할구청 측에 행정처분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복진승/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 학교 보건위생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의 설치는 제한돼야 하고 따라서 관할군청에 축사 건축신고를 취소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관할구청은 쉽게 결정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판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홍천군청 관계자 : 법의 테두리 속에서 검토하는 것이 맞겠지만 판단과정에서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검토해야 한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련된 학교보건법.
어린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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