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주공, 분양원가 공개하라" 항소심도 승소

<앵커>

주공, 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 풍동의 한 주택공사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 민 모 대표 등 입주민들은 지난 2004년 주공을 상대로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성훈/ 아파트 입주민 : 인근 아파트 가격보다 20~30% 높은 가격으로 분양됐습니다. 저희는 동의할 수 없어서 분양원가 공개를 요청했지만 주공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 소송이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주공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주공측은 '분양원가는 영업상의 비밀로, 정보를 공개하면 지역 간 손익배분의 형평성에 논란이 생긴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특별 6부도 1심과 같이 주민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산출 근거가 공개되더라도 주공의 이익이나 국민의 재산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를 통해 공공 기관의 주택 정책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공을 상대로 제기된 '분양가 정보 공개 소송'은 전국적으로 모두 18건에 이릅니다.

대부분이 1심에서 계류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