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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론스타 수사 일정대로 계속 진행"

오늘 유회원 씨 영장 재항고 요청, 기각시 헌법소원 검토

<앵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파기한 이유가 길어지는 검찰 수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계약 파기와 상관 없이 수사는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 중수부는 론스타 측의 매각 계약 파기와 관계 없이 수사는 일정대로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론스타가 한국 검찰의 수사 연장을 계약 파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데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론스타 수사를 '마녀 사냥'에 빗대 비난한 외국 언론에 대해 오늘 중 반론보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론스타 수사는 엄격한 적법절차를 따르고 있다"며, "이런 보도는 명예 훼손의 여지가 있어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유회원 씨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준항고마저 기각된 데 대해 오늘(24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유회원 씨의 기소도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로 미룰 방침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두세 달이 걸리는 만큼 유 씨에 대한 기소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3월에도 재항고를 기각한 전례가 있어 검찰의 영장 재항고는 이번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재항고마저 기각될 경우, 검찰은 헌법소원을 내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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