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고약한 발 냄새를 견디지 못한 이집트의 한 여성이 이혼소송을 냈다고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3년 간의 결혼생활에서 10명의 자녀를 둔 주부 A씨는 최근 카이로 나스르시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남편은 평소 양말을 신지 않고 출근하기 때문에 귀가하면 참을 수 없는 발 냄새를 풍긴다"며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만큼 이혼을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피하기 위해 법정에서 "앞으로는 발을 깨끗이 관리해 냄새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부인에게 써줬다고 이집션 가제트는 전했다.
(카이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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