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통신비밀보호냐 국민의 알권리냐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이른바 '안기부 X파일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무죄였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취재기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언론자유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안기부 X파일 보도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석달여 만에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되, 보도의 정당성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는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생활의 자유를 위한 통신 비밀의 보호가 이를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권리나 언론 보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같은 이유로 "당시 보도에 참여한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보도, 출판 행위도 유죄임을 선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법 논리에만 치우쳐 사회 정의와 언론 자유라는 보다 중요한 가치를 간과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 도청 테이프 공개의 취지인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무죄를 선고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할 때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지, 최종 판단은 이제 대법원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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