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 민 모 씨가 주공을 상대로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출 근거가 공개되더라도 주공의 이익이나 국민의 재산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의 주택정책과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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