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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회원 영장 '준항고 기각'

검찰, 변양호 전 국장 영장 재청구키로

<앵커>

법원이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준항고를 기각하자 검찰은 곧바로 재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어느정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기각 사유를 충분히 검토한 뒤 내일(24일) 쯤 대법원에 재항고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을 뿐,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에도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한 전례가 있어 검찰의 영장 재항고는 이번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중앙지법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형사소송법 상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각 사유를 밝혀 대법원의 판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움직임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영장 불복 조항의 통과 필요성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수사의 마무리 단계로 어제 정문수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불러 론스타 측의 로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번주로 예고돼 있어 법원과 검찰 간의 또 한 차례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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