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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사법개혁' 왜 표류하나?

<8뉴스>

<앵커>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오는 2008년 도입을 목표로 로스쿨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로스쿨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1년 넘게 계류중입니다.

표류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은 또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관련된 국가소송을 개별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고 정부법무 공단을 만들어서 대행시키는 법률안도 역시 1년째 법사위에서 계류돼 있습니다.

변호사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마치 문지기처럼 막아내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법사위 소속 의원 16명 가운데 변호사가 무려 11명이나 됩니다.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25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입법이 완료된 것은 변호사들의 이익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겨우 6개 법률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비난 여론이 커지자, 오늘(22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입법 지연이 누구 책임인지를 놓고 의원들끼리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방의 시작은 사법개혁 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늘려달라는 대법원의 요구가 나오면서입니다.

야당의원들은 아직 법안이 통과도 안됐는데 무슨 예산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조순형/민주당 의원 : 그런 예산 전부 다 편성해가지고 통과시키고 그러면 좋지 않은 전례가 됩니다.]

이에 법 처리를 지연시킨 것은 야당측이라는 반박이 제기됐습니다.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 : 언제 한 번 우리가 사개추위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 한 번 해봤습니까? 야당에서 발목잡기하고 있다는게 분명할진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경고하겠다, 절제된 용어를 쓰라고 발끈했습니다.

[안상수/국회 법사위원장 : 그러면 우리가 전부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어떤 점에서 게을리 했다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공청회하고 소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수없이 열어가지고 계속 양쪽 얘기를 듣고]

[최병국/열린우리당 의원 : 사법개혁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화살은 사법개혁법안 처리지연을 지적한 언론으로도 향했습니다.

[안상수/국회 법사위원장 : 마치 직무유기를 한 것처럼 언론이 매도하고 또 일부 위원이 그렇게 매도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법안 자체를 둘러싼 시각차에, 책임소재 공방까지 더해지면서 19개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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