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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 기각' 법원-검찰, 끝 없는 '영장 갈등'

검찰, 재항고 기각시 헌법소원 검토

<8뉴스>

<앵커>

잇단 영장기각에 불복해 검찰이 청구했던 준항고마저 법원이 결국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다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의 악순환, 언제 풀릴런지요.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4차례나 기각한 법원은 검찰이 사실상 다섯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랄 수 있는 준항고 카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형사소송법 상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장 재청구 같은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불복 방법을 법에 명시하지 않아도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며,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모레 쯤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재항고마저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이란 마지막 카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 모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오늘(22일)은 감정적인 대응을 극도로 자제했습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검찰이 재항고까지 한다는데 사태가 길어져 국민의 우려가 좀 많습니다.) ..... ]

[정상명/검찰총장 : (기각이 됐는데 입장이 어떠신지?) .... (예상은 하셨었나요?) 예 ...]

그러나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이번 주로 예고돼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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