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기각에 불복해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가 법원에서 결국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방침대로 재항고를 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를 구속수사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였던 만큼, 검찰의 반응은 비교적 담담했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준항고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모레(24일)쯤 대법원에 재항고를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항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회원 씨에 대한 기소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론스타 매각 과정의 의혹과 관련해 정문수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정 씨는 처음에는 외환은행 매각에 반대했지만 뒤늦게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보좌관을 상대로 이 과정에서 론스타측의 로비가 있었는지, 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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