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경찰서는 주유기를 조작해 유사휘발유를 섞어 판 혐의로 주유소 운영자 33살 신모 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10일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자신의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조작해 시가 2백60만 원 어치의 유사휘발유 2천 리터를 섞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사휘발유 제조업자가 신 씨 주유소 외에 다른 곳에도 유사휘발유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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