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북구를 중심으로 울산의 권리찾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주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입니다.
반경 5km를 기준으로 정해진 원전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질의가 쏟아집니다.
[김기현/국회의원(산자위) : 형평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볼 때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경주시에 대해서 주면 그만이라고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이 울산 시민들의 정서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지요?]
실제 경주방폐장은 북구와 불과 8km 떨어져 있어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데도, 기준인 5km를 넘는다는 이유로 정부지원금 3천억 원은 경주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지원 기준을 5km에서 10km로 확대해야 한다며 법 개정 작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구의회도 주민설명회를 통해 먼저 공감대를 형성한 뒤, 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구만의 일이 아니라며 최근 지역 5개 구·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동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류재건/북구의회 의장 : 5개 구·군 의장단 협의에서 같이 울산시민 서명운동에 전개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나왔던 법 개정 문제가 여태 지지부진한 상황인 만큼, 원전지원법 개정을 위해 행정기관과 정치권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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