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영업 의혹을 받고 있는 제이유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제이유그룹 관계자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43살 정 모 총경에 대해 오늘(22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이유그룹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경찰서장이 사법처리된 것은 처음입니다.
정 총경은 재작년 10월 제이유그룹 계열사 사장 한모 씨로부터 2억 원을 빌린 뒤, 1억5천 만 원만 갚고 나머지 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당시 행정자치부 치안정책관실에 근무하던 정 총경에게, "돈을 다 갚지 않아도 되니 불법 다단계영업 특별 단속 때 제이유를 잘 봐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정 총경은 한 씨에게 받은 2억 원으로 제이유그룹 관련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석 달 만에 11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총경은 그러나 자신이 실제로 제이유그룹의 뒤를 봐 준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치안감급 경찰 간부를 포함한 정·관계 인사들에게도 제이유그룹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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