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이 외부인사와 만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한 행동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동지침은 지난 8월 법관 감찰 및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법조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대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공지됐습니다.
이 지침은 사건당사자나 이해관계자, 변호사 등과 사적인 접촉 금지, 소송관계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삼가하도록 하는 등 6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또한 법관이 학술모임이나 동문모임 등 사적인 자리에서 소송관계인을 만나더라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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