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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무료 변론 지원, 10년간 4만여 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은 22일 농업인 법률구조사업이 시작된 199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농민이 당사자인 4만5천여 건의 소송을 무료 변론했다고 밝혔다.

이 중 민·가사 및 행정소송, 헌법소원이 3만9천여 건으로 소송 가액은 6천200억 원에 이르며 형사사건은 6천800여 건으로 집계됐다.

공단측은 경북 문경에서 벼 농사를 짓다 농지 인근에 고속도로 건설용 교량이 들어서면서 햇빛이 가려져 수확량 감소 피해를 본 박 모(69)씨의 사건을 대표적인 무료 소송 지원 사례로 들었다.

박씨는 공단측의 도움을 받아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시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올해 법원으로부터 "시공사측은 원고에게 4년간 매년 35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농협중앙회는 이 같은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측에 10년간 200억여 원을 출연했으며 이날 오전에도 공단 본부 회의실에서 법률구조 적립금 13억 원을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와 함께 공단은 빈곤 계층의 금융 관련 소송을 지원해 준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연대은행과 문화일보로부터 이날 '신용대상 공로상'을 수여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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