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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돈 받아 11억 주식차익' 경찰서장 영장

현직 경찰서장 수재 혐의 첫 사법처리…정관계 로비수사 확대

정·관계 로비설이 무성하던 제이유그룹 사건과 관련, 현직 경찰서장이 이 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첫 사법처리됐다.

제이유그룹의 불법영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진모 부장검사)는 22일 그룹 관계자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정 모(43)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총경은 이 그룹 계열사 사장이자 주수도(50) 회장의 최측근인 한 모씨로부터 2억 원을 빌린 뒤 1억5천만 원만 갚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 총경은 행정자치부 치안정책관실에서 근무하던 2004년 8월 불법 다단계영업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이 시작되자 한씨에게 2억 원을 빌려주길 요구했고 한씨는 '1억5천만 원만 갚아도 되니 제이유를 잘 봐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제이유그룹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다 회사자금이 정 총경에게 흘러간 단서를 포착, 20일과 21일 소환 조사를 벌인 끝에 "청탁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정 총경은 지난해 9월 빌린 2억으로 이 그룹 관련 주식을 집중매입해 3개월만에 11억의 차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정 총경이 그룹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올린 것인지 여부를 금융감독원이 조사했으며 곧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발이 접수되면 정 총경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경은 서울시내 모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근무하던 2001년께 당시 제이유와 별도로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던 한씨를 만나 금전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래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빌렸다 갚은 1억5천만 원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어려우나 실제로 돈을 갚은 시점은 검찰의 내사가 시작된 이후인 8월인데 반해 회사 장부상에 기록된 변제시점은 작년말인 점 등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 위법성에 대해서 좀더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총경 외 치안감급 경찰간부에게 제이유 그룹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수도 회장은 다단계 영업상의 사기와 배임,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비자금 2천억 원을 조성해 이 중 100억여 원을 수사기관과 정·관계 등에 로비자금으로 뿌렸다는 의혹을 사왔다.

검찰은 최근 이 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가 포함된 명절선물 대상자 명단을 입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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