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강원 부장 판사)는 22일 대검 중수부가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청구한 준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은 판사의 명령으로 형사소송법상 법원 결정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사의 명령에 불복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로 볼 수 있으나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재청구로 원 재판의 위법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 태도가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1997년 9월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해 압수영장 등을 발부하는 독립된 재판기관인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준항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한 것을 비롯해 영장 기각에 대한 준항고와 재항고를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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