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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론스타 유회원 씨 '준항고' 기각

"준항고 청구 이유 없다"…검찰, 대법원에 재항고 방침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이 4차례나 기각된 데 불복해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 사건에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구속적부심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준항고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준항고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앞서 밝힌 대로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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