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터넷 거래를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거래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거래 사이트를 가짜로 만들어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 간 인터넷 직거래가 늘면서 인터넷 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결제대금예치제'가 도입됐습니다.
공신력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맡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끝난 뒤 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에 구속된 21살 이모 씨는 오히려 이 점을 악용했습니다.
지난 10월초, 이 씨는 한 물품거래사이트에 LCD TV를 시가보다 20만 원 싸게 판다고 광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제3자가 결제를 대행해주는 '안전거래사이트'에서 거래를 하자며 자신이 만든 가짜 사이트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곤 피해자가 입금한 180만 원만 챙겨 잠적했습니다.
불과 열흘동안 모두 47차례에 걸쳐 5천5백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자신이 만든 가짜 안전거래사이트가 공신력 있는 사이트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안전거래' 항목을 검색하면 자신의 사이트가 1순위에 뜨도록 광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포털 검색순위는 광고료를 내면 상위로 올려주기 때문에 검색순위가 공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해주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