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외환은행의 소송을 대리했다는 의혹의 진원지로 의심받던 검찰이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이틀째 진화에 나섰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1일 "어제 확인해보니 외환은행을 압수수색했을 때 확보한 자료에는 대법원에서 공개했던 대법원장의 수임 계약서가 없었다"며 압수수색 자료를 검찰이 유출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일축했다.
채 기획관은 "론스타측에서 105만달러를 받은 하종선씨가 대가성을 부인하면서 컨설팅 비용이라고 주장해서 사건 수임이나 용역 내역을 확인해보려고 김형민 외환은행 부행장을 통해 하씨 관련 수임 철을 받았다. 그 파일 안에 대법원이 공개한 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좌추적 결과 2개의 해외 계좌에 105만 달러가 입금된 시점과 용역 계약이나 사건 수임 시점을 비교, 조사했는데 계약 체결된 게 없었다. 외환은행에서 자금을 집행했다면 집행 근거로 용역 계약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하씨의 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채 기획관은 "하씨의 주장을 탄핵하는 자료로만 사용한 뒤 이 대법원장의 수임 계약서 등 김형민 부행장으로부터 받은 파일 전체를 이튿날 외환은행에 돌려줬다"고 밝혔다.
그는 "그 자료는 나도 몰랐고 중수부장, 대검 차장, 총장도 몰랐던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로 일하던 2004년 12월 외환은행 사외이사였던 하종선 변호사와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 등과 만난 뒤 사건을 수임했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장에 지명되면서 즉시 사임계를 제출하고 수임료 2억2천만 원 중 1억6천500만 원을 반환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17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긴급현안 보고에서 "법조계에서는 유 대표의 영장이 네 차례 기각된 것은 이 대법원장과 유 대표의 친분 관계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하씨가 이 대법원장을 유씨에게 소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이 유씨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언론을 통해 사건 수임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자료의 출처로 검찰을 의심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폭발 직전까지 이르렀다.
이 대법원장도 '사법부의 수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며 불쾌한 반응도 보였다.
채 기획관은 "일부 언론 보도 중 인용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장에 대한 내사를 한다든지 하는 표현은 있을 수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 내사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 기관의 활동인데 마치 검찰이 내사하는 것처럼 비칠까 상당히 우려된다.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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