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영되는 사설 수목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됩니다.
복지부와 산림청은 전국에 불법 수목장 50여 곳이 허가나 신고 없이 산림 내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장사관련 업체들이 운영하는 수목장은 모두 불법 시설이라며 유가족들이 수목장을 이용할 경우 나중에 적법한 장사시설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장의 일종인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의 분골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에 묻거나 뿌리는 장사법으로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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