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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론스타 관련 4인 회동 부적절"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 핵심 관계자에 대한 영장기각을 둘러싸고 지난 10일 법원과 검찰의 고위 간부 4명이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과 관련해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처장은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회동에 참석한 4명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담당 부장판사와 대검 수사기획관이 동석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판사가 사건 당사자를 만나지 않도록 한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 사건을 수임하면서 2억원을 받은 것은 과다 수임료라고 지적하면서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도록 건의하라고 장 처장에게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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