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 핵심 관계자에 대한 영장기각을 둘러싸고 지난 10일 법원과 검찰의 고위 간부 4명이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과 관련해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처장은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회동에 참석한 4명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담당 부장판사와 대검 수사기획관이 동석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판사가 사건 당사자를 만나지 않도록 한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 사건을 수임하면서 2억원을 받은 것은 과다 수임료라고 지적하면서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도록 건의하라고 장 처장에게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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