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를 비롯한 10개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는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등 서울 강북지역 5개구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울산 동구와 북구, 경기 시흥시도 주택 투기지역으로 함께 지정됐습니다.
21일 결정으로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35%인 88개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이 됐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양도 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부과되며, 주택대출 규제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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